# 민사배상

민사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가해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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