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분쟁예방

민사분쟁예방은 개인이나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계약,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 합의서 체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시간, 비용,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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