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비용 부담주체

민사소송비용 부담주체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나, 승소한 당사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규정되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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