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채권추심

민사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이나 재물을 받을 권리(민사채권)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돈을 독촉하거나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채무자에게 연락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폭언·협박·야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은 금지되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하며,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전문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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