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항소

민사항소는 1심 민사재판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 판결을 바꾸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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