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항소기각

민사항소기각(民事抗訴棄却)
민사항소기각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족한 당사자가 상급 법원(항소심)에 제기한 항소를 상급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으로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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