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대행

민원대행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민원서류(신청서, 신고서, 허가·인가 신청 등)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고, 처리 과정을 대신 챙겨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행정사 등 법률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수(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민원을 대리하는 형태이며,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해서 민원대행을 하면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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