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실 난동

'민원실 난동'은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과도한 소란, 폭언, 물건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직원을 위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공공장소에서의 소란)나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라 처벌되며, 청원경찰이나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구류로 마무리되지만, 폭력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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