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전화 반복

'민원전화 반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규정된 장난전화로,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수백 번 이상 반복할 경우에도 강력 처벌이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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