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처리 거부하자

'민원 처리 거부'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민원 제기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원처리법 제25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민원이 명백히 법률 위반이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담당기관이 아닌 경우 등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국가배상 청구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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