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

밀수입은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정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안전 관리를 위반하는 범죄로, 마약류, 무기, 위조품 등 불법 물품의 밀수입은 특히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도 국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몰래 들여오는 것은 범죄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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