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밀수출

밀수입·밀수출은 관세법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신고 없이 물품을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밀수입) 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무역 통제와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무기, 위조품 등 금지·제한 품목이 주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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