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죄 처벌

밀수입죄 처벌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무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마약·대마 등 특정 품목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등 별도 법률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나 범행 횟수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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