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죄 처벌 수위

밀수입죄 처벌 수위는 관세법 제241조 등에 따라 밀수입 행위의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로 물품을 들여올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마약이나 무기 등 위험물의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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