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착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밀착하는'은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 많은 장소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몸을 붙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핵심 요소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의도적인 밀착이 범죄 성립의 기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나 기소유예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