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착해

'밀착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 밀집 장소(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사람의 신체에 고의로 밀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버스 등 혼잡한 곳에서 피해자의 몸에 일부러 붙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