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쳤는데

'밀쳤는데'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의 기본 사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물리적 접촉(예: 밀치기)을 의미하며 의도적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밀치기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면 폭행으로 인정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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