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치기·폭행

'밀치기·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로, 밀치기처럼 가벼운 충격부터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나 힘을 가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방위나 업무상 행위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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