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친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밀친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범죄로, 경찰관 등을 가슴팍으로 밀치는 행위가 물리적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성립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표시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구체적인 물리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다중 위력이나 위험 물건 사용 시 가중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