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친 행위

'밀친 행위'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의 일종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가슴이나 어깨를 밀치는 등의 가벼운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맥락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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