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친 후

'밀친 후'는 한국 형사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사건 맥락에서 '누군가를 밀친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밀치거나, 공무 집행 중 경찰관의 밀치기처럼 위법성 여부가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이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등 일반 범죄로 판단되며, 정당방위나 공무집행 여부에 따라 무죄 또는 처벌이 갈립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