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반려

'및 반려'는 행정청이 접수한 신청서나 청원 등을 법령 위반이나 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청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적용되며, 반려된 신청인은 보완 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