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권으로, 본인이나 타인, 또는 법익을 현재 침해하는 불법의 급박한 행위로부터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의 정도가 현저히 지나친 때에는 그 행위의 당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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