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꾼

'바꾼'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 등 일부 법령에서 '개축'으로 표현되는 개념과 연관되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축(再築)을 포함한 변경 행위를 가리킬 수 있으나, 이는 맥락에 따라 '변경'이나 '수선'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바꾼'은 구체적 정의 없이 일상어로 사용되며, 계약이나 허가 시 의사표시의 변경을 의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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