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꾼 짝퉁 상품

'바꾼 짝퉁 상품'은 진짜 상품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외관이나 포장을 일부 변경한 위조상품을 가리키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판매자는 기망행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적용될 수 있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불법 재물이라도 보호법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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