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

법률에서 '바닥'은 건축물이나 작업장에서 사람이 서거나 물체가 놓이는 수평면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난간이나 보호장치 설치 시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안전 기준의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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