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밖에

'밖에'는 한국 법률 용어에서 '그 밖에' 또는 '이 외에'라는 의미로, 열거된 사항 외의 추가적인 경우나 예외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민법이나 형법 등에서 조문의 나열 뒤에 사용되어 법 적용 범위를 넓히며, 해석 시 과도한 확대를 피하기 위해 입법 취지와 문맥을 고려합니다. 이는 법률의 포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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