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란죄·모반죄 형량

반란죄는 군형법상 군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수괴의 경우 사형, 지휘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 또는 살상·파괴 행위자는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 징역, 단순 참여자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모반죄는 형법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를 가리키며, 반란죄와 보호 목적이 다르지만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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