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변방치 반복.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변방치를 반복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위반 및 이웃 주민의 생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행정조치(시설 이용 제한, 강제퇴거 등)나 경찰 신고를 통한 경범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변 훈련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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