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공동현관에서 반려견이 뛰어듦.

공동현관에서 반려견이 뛰어드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활동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소음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민 간 분쟁 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규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조정을 신청합니다. 안전과 위생을 위해 목줄 착용 및 통제 의무가 주인이며, 반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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