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공용공간에서 배변치우지 않아 악취 발생.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웃에 대한 방해 행위(생활방해)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 소유자(견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공공장소 이용 시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각한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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