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공용공간 내 동물털로 알레르기 유발.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털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분쟁은 동물보호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려견 주인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반려견 주인은 공용공간에서 털 방지를 위해 목줄 착용과 산책 시 청소 등의 배려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타인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해 조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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