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공용복도에서 동물목욕으로 물범벅.

공용복도에서 동물목욕으로 물범벅이 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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