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관리 미흡으로 울음 지속.

반려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울음 지속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가축 사육으로 공동거주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반려견의 울음소리와 발소리도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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