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사료 냄새로 악취 민원.

반려견 관련 분쟁 중 반려견 사료 냄새로 인한 악취 민원은 이웃 간의 환경 피해 분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반려견 사육으로 인한 악취가 이웃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로, 민법상 부작위청구(악취 제거 요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면 관할 지자체의 환경미화 부서나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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