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이동 소음으로 고령 입주민 민원.

반려견 이동 소음으로 인한 고령 입주민 민원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소음이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부작위 청구권(소음 제거 요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 입주민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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