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배설물 처리용 봉투 무단 투기.

반려견 배설물 처리용 봉투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죄(폐기물관리법 제20조)에 해당하며, 반려견 주인의 위생 관리 의무를 위반한 분쟁 사안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발견 시 사진 촬영 후 즉시 신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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