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연속 짖음으로 정신적 피해 호소.

반려견의 연속적인 짖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호소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며, 이웃 간 소음 분쟁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주인은 동물보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나 법원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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