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지속적인 짖음으로 층간소음 민원 발생.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으로 규정되며,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로 판단됩니다. 이는 입주자 활동이나 반려동물 소음을 포괄하며,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만 건 이상 접수되는 대표적 분쟁입니다.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피해를 유발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나,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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