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목줄 미착용 사고 배상

반려견 목줄 미착용 사고 배상은 개물건책임법(민법 제759조)에 따라 목줄이나 리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견주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주는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에서 과실책임이 추정되므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며, 목줄 착용 의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견주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