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사고 책임

반려견 사고 책임은 반려견의 관리자(주인)가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반려견이 사람이나 재물을 해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반려견을 사슬로 묶거나 목줄을 착용해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고 적절히 관리할 책임을 포함하며,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의로 유인한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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