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유기 전과

'반려견 유기 전과'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지배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버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려견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전과는 동물 학대 범죄의 전력이 되어 향후 동물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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