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이용한 특수폭행 논란

'반려견 이용한 특수폭행'은 반려견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의2)에 해당합니다. 이는 흉기나 위험한 동물을 사용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반려견의 공격성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개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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