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분양

반려동물 분양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분양자는 동물의 품종, 나이, 건강 상태, 백신 접종 내역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분양 시 계약서 작성과 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물 학대나 위생 기준 미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동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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