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영업허가 없이 판매

반려동물 영업허가 없이 판매는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의 판매·중개·양도 영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 미취득 시 판매된 동물의 환수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 구매 시 판매자의 영업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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