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판매업

반려동물 판매업은 「반려동물산업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은 반려동물 등록증 발급, 위생·안전 관리, 동물보호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살 때 등록증 확인과 업체의 위생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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