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판매 벌금

'반려동물 판매 벌금'은 동물보호법 제60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무허가 또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판매할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금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취급업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동물복지를 해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학대와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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