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적으로 가슴·엉덩이

'반복적으로 가슴·엉덩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제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형벌이 가중되며, 최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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