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적으로 가슴·엉덩이 등을

'반복적으로 가슴·엉덩이 등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적용되며,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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