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적으로 껴안기·키스

'반복적으로 껴안기·키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준성폭력 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고려하여 유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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